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3살 A 씨와 A 씨의 딸 2명, 지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 9명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딸과 지인들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 수익을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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