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친 부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찰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정선 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진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기한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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