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주민에게 뿌린 전남 장흥군수가 고발됐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고발인은 "김성 장흥군수가 법에서 정한 축의금 5만 원을 초과해 받은 정황이 있다"며 최근 경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군민들은) 부인, 아들, 본인이 직접 받은 축의금도 조사하여 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김 군수는 지인 등 주민 3백여 명에게 보냈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천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김 군수는 "청첩장 파문이 확산된 뒤 축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청첩장에 적힌 은행 계좌는 정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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