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발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인근의 전기요금을 싸게 차등 적용하는 것인데, 목표인 올해 하반기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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