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추락사 위장' 잠적..공소시효 12일 앞두고 검거

    작성 : 2023-01-11 11:30:38
    ▲사진 : 연합뉴스
    억대의 취업사기를 저지른 뒤 사고사를 위장해 9년 동안 잠적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3부는 지난 2013년 여수산단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5명에게 3억 7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중지됐던 A씨는 지난달 27일 검거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12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협력사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008년 4월부터 5년 동안 취업알선료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바다에 밀어 넣어 추락사로 위장한 뒤 잠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사고를 위장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지명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번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을 방문한 사실과 배달앱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고 추적을 시작했고 결국 은신처에 있던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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