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파" 차별소송 신속재판 촉구

    작성 : 2022-11-17 17:49:12
    ▲ 사진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 장애인인권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오늘(1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모 씨 등 장애인 5명은 지난 2017년, 금호고속이 보유한 고속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가 출시됐고 다른 고속버스 회사 역시 일부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했음에도, 금호고속과 광주시는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저상버스 제작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금호고속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버스회사들이 즉시 전 노선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업체의 재정 상태,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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