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발열에 이어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시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에 다리 저림,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뇌혈관 기형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있지 않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