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 무임승차한 사실을 들키자 열차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이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24살 열차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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