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 모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학동 3·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맡았는데, 앞서 시작한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되자 그 대가로 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경 공사가 상당부분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해 조합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A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A씨 가족 명의의 회사에 2억 여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게 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조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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