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배 운항·출입금지 섬에서 낚시' 무더기 적발

    작성 : 2022-08-11 14:58:01 수정 : 2022-08-11 15:27:06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행하고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를 한 선장과 낚시객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밤 8시 50분쯤 전남 진도군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그 어선을 타고 출입이 금지된 섬에 들어가 낚시를 한 낚시객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낚시어선은 9톤급으로 승선정원이 22명이지만, 24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를 탔던 승객 19명은 출입이 금지된 병풍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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