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오토바이 등 불법개조한 이륜차 367대가 적발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한 결과 등화장치 269대, 불법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등을 적발했으며, 소음 초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미인증 등화 장치설치, 경음기 추가, 번호판 불량 이륜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도 적발하는 동시에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형사처벌·행정처분됩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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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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