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학교 측의 해임과 재임용 거부 등으로 7년 동안 대학을 떠나야 했던 전남도립대학교 전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 6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8일) 전남도립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립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재임용을 승인해야 하며 A교수가 빨리 복직이 되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가해 B교수를 비호하고 A교수를 부당 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1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전 교수 A씨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주요한 증거 등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2심 재판부는 전남도립대학에 유아교육과 A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015년 부실한 수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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