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천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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