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재판 다시해야"

    작성 : 2022-06-16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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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3살 김 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사망 원인을 김 씨의 아동학대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 석 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시신 은닉미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숨진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에서 김 씨가 친모가 아닌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석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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