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때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의무자 A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공유해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의 여자친구는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 등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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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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