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은닉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음날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거름을 파내 사체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인 A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2000만 원을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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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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