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척추병원, 또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피고소

    작성 : 2022-06-12 15:58:26
    수술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전력이 있는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또 다른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뒤 숨진 70대 A씨의 유가족들이 '디스크 수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틀 뒤 장 천공이 발견돼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결국 지난달 8일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장 협착이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부 쪽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에도 해당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복도 CCTV 녹화본을 임의 제출받고, 수술 참여 의료진과 직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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