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0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유기한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새벽시간 B씨 아내와 통화를 하다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자,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는데, B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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