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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