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같은 달 5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A씨는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하루 전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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