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창녕경찰서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창녕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간부급 직원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고객 돈 6,8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이번 달 초 농협 내부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이달 초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농협에 돈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경남본부도 감사 내용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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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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