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작성 : 2022-05-30 13:59:09
    민청학련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73살 A씨, 70살 B씨, 68살 C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의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 등을 벌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2달 가량 구금돼 있다 같은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2012년~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이들처럼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절차가 없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오늘 A씨 등을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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