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모두 9개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3월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씨가 국군교도소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에 형집행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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