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차량으로 시신을 옮겼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초 여성인 A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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