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건물과 안전울타리 '이격거리' 맘대로?

    작성 : 2022-04-30 18:20:28

    【 앵커멘트 】
    상가나 주상복합 같은 상업용 건물은 새로 짓거나 철거할 때 건물과 안전 울타리 간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 울타리를 신축 건물에 가깝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건설 자재가 추락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4일 광주 봉선동의 한 공사 현장.

    3층짜리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3층 외벽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울타리가 기울어졌습니다.

    자칫 맞은편 상가를 덮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당시 현장의 철거 건물과 안전 울타리 사이 거리는 1m에 불과했습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
    - "펜스(안전 울타리)와 건물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여건 상 여기 도로가 좁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펜스를 건물에 가깝게 친 것도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붕괴 참사가 일어나 6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안전울타리와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고.

    광천동에 세워지고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도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거리가 2.8m에 그쳤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이렇게 공사 현장 건축물과 안전울타리의 간격이 좁으면 낙하물이 있을 경우, 안전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입맛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경우 안전 울타리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6m 이하로 둬야 합니다.

    반면에 상가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선 현행법과 조례 모두 별다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별도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는) 2020년 12월에 개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현행법 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설현장의 상업용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이격거리 문제.

    또 다른 참사를 낳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현행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