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새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등 부위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장모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심위는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라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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