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강원도에서 발생한 '철책월북' 사건과 관련된 육군 간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1일 8군단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 검열 조사결과에 따라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군단장(중장)과 사단장(소장)은 군인사법상 징계로 구분되지 않는 엄중 경고 조치와 주의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A씨는 1년여 만인 지난 1월 1일,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했습니다.
당시 철책에 달린 감지센서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조가 현장에 급파됐는데도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랭킹뉴스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