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돌아온 40대 사진가 A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입국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돌아온 40대 사진가 A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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