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를 담뱃불로 지진 3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뽑기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3살 B 군의 말에 격분해 B 군의 목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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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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