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늘(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지제주 측은 수익성이 없어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보고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가 지난 1월 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넘기면서 각하 결정이 나올 줄 았았는데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리병원은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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