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제외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됐고 당시 사용한 PC와 인사 관련 시스템도 압수 수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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