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해주겠다"..금품 챙긴 나주시 공무원 실형

    작성 : 2022-02-2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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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가 받은 돈 1천만원을 반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응시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A씨와 B씨에게 접근한 C씨는 먼저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론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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