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오늘(21일)부터 피해 접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 피해 접수는 진상규명 신고의 경우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뤄지며, 희생자와 유족 신고의 경우 전남도와 전남 시·군, 읍·면·동을 통해 이뤄집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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