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해 피해 주민들 "조정액 수용 불가, 대정부 투쟁"

    작성 : 2022-01-06 19:31:24

    【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은 상당수가 아직도 임시 컨테이너에 살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액의 48%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구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례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수해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입니다.

    집 잃은 피해 주민들이 1년 반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이곳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40가구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류명희 / 임시 컨테이너 거주자
    - "(집 지으려면) 또 얼마를 내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그래서 집이 아직 되지를 않고..날이 추우니까 세탁기도 얼어서 빨래도 못하고 살고 괴롭습니다"

    당시 댐 방류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군 추산 이재민 천백여 명과 천8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결정된 배상액은 신청액의 48%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의 경남 합천댐 수해는 배상 비율이 72%에 달했는데 구례는 48%에 불과하다며 또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봉용 /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어제도 이재명 후보를 만나 뵙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고 또 앞으로 환경부라든가 정부 부처에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토부의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며 다른 섬진강권 피해 주민들과 공동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피해 주민 투표로 이의신청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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