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의 교육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상습 성추행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경찰조사에서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 끝에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쿨 미투 당시 언어적 성희롱 만으로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교육청이 성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