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장휘국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학교 급식실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데 시교육청이 인사와 예산 등을 이유로 1분기 교육은 시행조차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장휘국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노조가 요구하는 교육방식 등은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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