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과 밀양 화재와 같은 대규모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지자체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단열 시공 등이 최근 만연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외단열 시공 행위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 근절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실제 현장 제품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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