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이 총장과 비노조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했다며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과기원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노조의 합의없이 비노조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며, 총장의 연봉 인상에 반대한 노조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고발과 함께 취소처분 소송, 이사회 안건 무효화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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