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부설 초교, 교직원 자녀 등에 전·입학 특혜

    작성 : 2017-09-05 16:00:56

    광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자녀 등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신입생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추첨이나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우선배정이 아닌 교직원이나 운영위원회 자녀 등을 우선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립초교의 학칙이 관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 승인 사항이 아닌, 학교 운영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광주교대 부설 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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