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학폭위, 결정 번복…2차 피해 우려

    작성 : 2017-08-10 18:50:56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여고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번복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학교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힙니다. 정의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사립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섭니다.

    지난 6월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이
    다른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가해 학생 5명은 전학 처분과 접촉·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학교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신청한 학폭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전학 처분이 취됐기 때문입니다.

    고3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 싱크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가해학생, 피해학생 다 3학년이고 2학기이고.. 피해학생 쪽에서 봤을 때는 전학하고 위탁학교 입소하는 것하고 일단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학교 측의 대응도 가관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해 학생을 관리·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학교 관계자
    - "둘이 가다가 마주치는 걸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따라다녀야 될까요?"

    코 앞으로 다가온 대입 준비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어머니
    - "오늘 아침에도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어제도 계속 그 애를 몇 번을 마주쳤나봐요. 그 애가 볼 때마다 이제 째려보고 다니니까, 왜 자기가 피해다녀야 하는지"

    당시 집단 폭행으로 20일 넘게 병원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 학생.

    교육청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 안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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