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은 땅의 일부가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 개인 소유였던 옛 서진병원을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땅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료로 이용되고 있다며, 홍복학원에 매달 68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 않자, 지난달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공익성이 높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볼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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