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보유한 계좌확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주가조작 여부 집중조사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주가조작 여부 집중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13개 증권사와 외국계 5개 증권사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1월 ~2023.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개월 반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월 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을 신속히 파견해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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