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60일 이내 결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천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적극행정 등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심사청구 1만,107건 중 산재노동자 1천493명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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