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성인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들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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