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한 후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제조사에서 교환·환불해주는‘한국형 레몬법’
지난 2019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교환이나 환불 사례는 174건, 보상이나 수리는 28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를 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천592건, 이 가운데 종료된 건수는 1천447건,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하고 1년 또는 2만 km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0여 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 3개월이 흐른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르노 코리아, 한국 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 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 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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