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쉬워졌습니다.
이번달부터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200만 원 이하로 반품(수출)할 때 반품·환불 영수증 등으로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 이행 조치로 '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자가 비행기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과 달리 기내 구매품은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 신설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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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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