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어린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이라며, 피해자들에게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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