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감액 당한 교부세가 지난 3년 동안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광주는 9억 원, 전남은 39억 9천만 원 등 48억 9천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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