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지난 3월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렌터카를 이용해 선거인 10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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