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구속기소된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제한

    작성 : 2017-02-13 16:33:53

    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구속기소 된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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